레위기
4 장
D. 속죄제물 ― 4:1-35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누구든지 여호와가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과실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해야 한다.
3
만일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 백성에게까지 죄가 돌아가게 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소 떼 가운데서 흠 없는 황소 한 마리를 여호와에게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4
그는 그 황소를 회막 입구로 여호와 앞에 끌고 와서, 그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호와 앞에서 그 황소를 잡아야 한다.
5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황소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6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려야 한다.
7
제사장은 그 피 얼마를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단의 뿔들에 바르고, 황소의 나머지 모든 피는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8
또 그는 속죄제물로 바칠 황소의 모든 기름 덩이를 떼어 내되, 내장을 덮은 기름 덩이와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덩이,
9
두 콩팥과 거기에 붙은 허리 부분의 기름 덩이, 그리고 콩팥과 함께 떼어 낸 간에 붙은 것을
10
화목제의 희생 제물로 바칠 소에게서 떼어 내듯 떼어 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11
그 황소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12
곧 그 황소의 나머지 모든 부분은 진영 밖 깨끗한 곳인 재를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장작불에 불태우되, 재를 버리는 곳에서 불태워야 한다.
13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온 무리가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가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 죄가 있게 되면,
14
회중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소 떼 가운데서 황소 한 마리를 골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하고, 그 황소를 회막 앞으로 끌고 와야 한다.
15
그러면 회중의 장로들은 여호와 앞에서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호와 앞에서 그 황소를 잡아야 한다.
16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은 황소의 피 얼마를 회막으로 가져가서,
17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려야 한다.
18
또 그 피 얼마는 여호와 앞 곧 회막 안에 있는 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나머지 모든 피는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19
그런 다음 황소의 모든 기름 덩이를 떼 내어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20
그는 이 황소를 다루되, 속죄제물로 바친 황소를 다루듯 이 황소도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 속죄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받게 된다.
21
그는 그 황소를 진영 밖으로 옮겨 처음 황소를 불태우듯 그것을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이다.
22
만일 지도자가 죄를 짓되,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과실로 하나라도 어겨 죄가 있게 되면,
23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흠 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야 한다.
24
그는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25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 얼마를 손가락에 묻혀 그 피를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26
그런 다음 화목제물로 바칠 희생 제물의 기름 덩이처럼 그 모든 기름 덩이를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그의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게 된다.
27
만일 일반 백성 가운데 누가 과실로 여호와가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지어 죄가 있게 되면,
28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흠 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야 한다.
29
그는 속죄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아야 한다.
30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 얼마를 손가락에 묻혀 그 피를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나머지 모든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31
그런 다음 그가 화목제물로 바칠 희생 제물의 기름 덩이를 떼어 내듯 그 모든 기름 덩이를 떼어 내면, 제사장은 그것이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가 되도록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게 된다.
32
만일 그가 속죄제를 위한 제물로 어린양을 바치려면, 흠 없는 암컷을 끌고 와야 한다.
33
그는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속죄제물로 잡아야 한다.
34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 얼마를 손가락에 묻혀 그 피를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나머지 모든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한다.
35
그런 다음 그가 화목제의 희생 제물로 바칠 어린양의 기름 덩이를 떼어 내듯 그 모든 기름 덩이를 떼어 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여호와에게 바치는 화제물 위에 얹어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그가 지은 죄에 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게 된다.’
5 장
E. 속건제물 ― 5:1-6:7
1
‘누구든지 어떤 사건을 보거나 알고 있는 증인이면서 증언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언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는 자기의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
2
또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기어 다니는 부정한 것들의 사체를 만졌다면, 그 일을 알지 못하였다 해도, 그는 부정하며 죄가 있게 된다.
3
그가 사람의 부정한 것, 곧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일을 알지 못하였다 해도, 그것을 알게 되는 대로 그는 죄가 있게 된다.
4
또 누구든지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선한 일을 하겠다고 자기 입술로 경솔하게 맹세하였다면, 그 사람이 경솔하게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 그 일을 알지 못하였다 해도, 그것을 알게 되는 대로 그는 그것들 가운데 한 가지 때문에 죄가 있게 된다.
5
이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죄가 있으면, 그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백해야 한다.
6
그런 다음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여호와에게 속건제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작은 가축 떼 가운데서 암컷 곧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7
만일 그가 어린양을 바칠 형편도 되지 못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속건제물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여호와에게 가져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8
그가 그 제물들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제물로 가져온 것을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목을 비틀어 꺾되 머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9
그 속죄제물의 피 얼마는 제단 옆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흘려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물이다.
10
그러고 나서 제사장은 두 번째 것을 규례에 따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그의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게 된다.
11
그러나 만일 그가 산비둘기 두 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칠 형편도 되지 못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제물로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물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도 안 되고 유향을 놓아서도 안 된다.
12
그가 제사장에게 그것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고운 가루를 한 손 가득 기념의 몫으로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에게 바치는 화제물 위에 얹어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속죄제물이다.
13
앞에서 언급한 일들 가운데 하나라도 저질러 죄를 지은 사람의 죄에 대하여 제사장이 속죄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게 된다. 그 제물의 나머지는 소제물처럼 제사장의 것이다.’ ”
15
“누구든지 신실하지 않게 처신하여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들에 대해 과실로 죄를 지으면, 그는 여호와에게 속건제물을 가져오되, 양 떼 가운데에서 성소 세겔에 따라 네가 정한 은 세겔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물로 끌고 와야 한다.
16
그는 거룩한 물건에 대해 지은 죄를 배상해야 하는데, 그 값에 오분의 일을 보태어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제물인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게 된다.
17
누구든지 여호와가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지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죄가 있는 것이니, 자기의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
18
그는 양 떼 가운데에서 네가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끌고 와야 한다. 제사장이 그가 과실로 잘못하고도 알지 못하였던 그 일에 대해 그를 위해 속죄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게 된다.
19
이것이 속건제물이니, 그는 분명 여호와 앞에 죄가 있는 것이다.”
6 장
2
“누구든지 죄를 짓고 여호와를 거슬러 신실하지 않게 처신하여, 위탁물이나 담보물과 관련해 동료를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동료를 착취하거나,
3
분실물을 줍고도 그것에 대하여 거짓말하거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라도 거짓으로 맹세하여 죄를 짓게 되면,
4
그는 죄를 지어 죄가 있게 되었으니, 자기가 도둑질한 물건이나 강탈한 물건이나 자기가 맡았던 위탁물이나 자기가 주운 분실물이나
5
거짓으로 맹세하여 얻은 물건을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그는 그것을 완전히 돌려주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값에 오분의 일을 보태야 한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것을 그 물건의 원래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6
그는 여호와에게 속건제물을 가져오되, 양 떼 가운데에서 네가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끌고 와야 한다.
7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여 주면, 그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이든 용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