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1 장
E.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율법의 첫째 규례 ― 21:1-6
1
“네가 이 백성 앞에 제시해야 할 규례들은 이러하다.
2
네가 히브리인을 종으로 사면, 그는 육 년 동안을 섬겨야 하나 칠 년째에는 몸값을 치르지 않아도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된다.
3
그가 홀몸으로 왔다면 홀몸으로 나가야 하고, 아내를 데리고 왔다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야 한다.
4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 되고, 그는 혼자 나가야 한다.
5
그러나 그 종이 ‘저는 저의 주인과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면,
6
그의 주인은 그를 하나님에게 데리고 와야 하며,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영원토록 그 주인을 섬겨야 한다.
F. 율법의 갖가지 규례들 ― 21:7-23:19
7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면, 그 여종은 남종처럼 나갈 수 없다.
8
주인이 그 여종을 데리고 살려고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몸값을 받고 그 여종을 나가게 해야 한다. 주인은 그 여종을 신실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종을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9
주인이 그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다면, 그는 딸에게 해 주는 관습대로 그 여종을 대해야 한다.
10
주인은 다른 여자를 얻더라도 그 여종에게 주는 음식과 의복과 그 여종과의 잠자리를 줄여서는 안 된다.
11
주인이 그 여종에게 이 세 가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여종은 몸값을 치르지 않아도 나갈 수 있다.
12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13
그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겨준 것이라면, 그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정해 주겠다.
14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함부로 행하여 흉계를 꾸며 그 이웃을 죽인 것이라면, 너는 내 제단에서라도 그를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16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붙잡고 있든지, 반드시 죽여야 한다.
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18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그가 죽지는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19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라도 짚고 밖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면, 그를 친 사람은 벌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그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그동안의 손실은 보상해 주어야 한다.
20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매질하여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21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그는 벌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유산을 하게 하였으나 다른 피해가 없다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벌금을 반드시 내되 재판관들이 결정한 대로 내야 한다.
23
그러나 다른 피해가 있다면, 목숨은 목숨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질은 매질로 갚아야 한다.
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못 쓰게 만들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하며,
27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야 하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소의 주인은 벌을 받지 않는다.
29
그러나 그 소가 이전부터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그 주인이 경고를 받았는데도 잘 단속하지 않아서 소가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것이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여야 하고 그 주인도 죽여야 한다.
30
만일 그 주인에게 배상금이 청구되면, 그는 요구하는 것을 다 주어야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31
소가 남의 아들을 들이받거나 남의 딸을 들이받은 경우에도 이 판결을 그 주인에게 적용해야 한다.
32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으면, 그들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주어야 하고, 소는 돌로 쳐야 한다.
33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
그 구덩이의 주인이 배상을 해야 한다. 그는 짐승의 주인에게 돈을 주어야 하며, 죽은 짐승은 자기가 가져야 한다.
35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다치게 하여 그 소가 죽으면, 그들은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나누어야 하고, 죽은 소도 나누어야 한다.
36
그러나 그 소가 이전부터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주인이 잘 단속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는 반드시 소로 소를 배상해야 하며, 죽은 소는 자기가 가져야 한다.”